HOME

NEP.NET 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2-01-15 20:01

본문

NEP(New Excellent product)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인증대상 제외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NEP 우대사항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NET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NET 인증 우대사항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우수조달 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신기술실용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

NET 인증유효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3년이내 연장 가능)

      ※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1-2030 © 비전플러스컨설팅